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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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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 두기 3주간 유지(5.24~6.13)


    위중증률 감소, 의료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3주간 연장 유지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촉 면회가능 (6.1일 시행)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 적용, 다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유행 증가시 운영시간 제한 (2221), 2.5단계 격상 검토

     

    –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6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

    치를 유지(4.9~ )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2단계

    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집합금지

    (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없음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붙임:1.[보도참고자료]예방접종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면회 가능 1부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비상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