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2단계,비수도권1.5단계 거리두기 3주간 유지(4.12~5.2)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 의료대응역량등을 고려하여 현단계유지(수도권2단계,비수도권1.5단계)
– 사업장,교회 등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 무증상자 검사 확대 등 숨은 환자를 찾아 내고, 수도권 지역의 유증상자는
48시간 내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 “마스크 착용 지침도강화”하여,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집회·공연·행사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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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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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전국시행 |
전국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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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운영시간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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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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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집합금지 |
운영제한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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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제한 인원 |
100명 미만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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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자료:질병관리청
코로나 19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