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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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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2단계,비수도권1.5단계 거리두기 3주간 유지(4.12~5.2)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 의료대응역량등을 고려하여 현단계유지(수도권2단계,비수도권1.5단계)

    – 사업장,교회 등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  무증상자  검사 확대  등  숨은  환자를  찾아 내고,  수도권  지역의  유증상자는

      48시간  내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 “마스크 착용 지침강화”하여,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집회·공연·행사다중이 모일 때에마스크항시 착용해야 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없음 

    운영시간 제한없음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운영제한 제한없음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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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질병관리청                             

    코로나 19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