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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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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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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유지(21. 2.14일까지)[질병관리청]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21.2.1. ~ 21.2.14.)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사적 모임 금지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홀덤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1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1)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스시설 포함)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운동(GX)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시 이용자간 한 칸 띄우기. 탈의실 내 마스크 착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직업훈련기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PC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마트·상점

    (300이상)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