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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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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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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비수도권 거리두기 특별방역조치 2주간 연장(~1.17일까지)[질병관리청]


                    <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 적용여부 >

    구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 비수도권 99)

    친목형성 사적모임

    (: 동창회, 회식 등)

    적용

    사적 모임 중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장례식 시험

    설명회·공청회 등 행사

    적용 제외

    적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적용 제외

    적용 제외

     _upload_mwEditor_202101_1609725558212_20210104105918.png  출처:질병관리청

     코로나19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