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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상향(20.12.8일 0시~3주간)[질병관리청]


    ▶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 두기2단계

     12월 8일(화) 0시부터 적용(3주간)

       < 거리두기 1.5 2단계 격상 기준 > 다음 3가지 중 1개 충족시

      ① 1.5단계 실시 후에도 주평균 하루 환자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유행권역 2단계

      ② 1.5단계 이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 지속되며 확산 유행 권역 2단계

      ③ 전국 환자 발생이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전국 2단계

      ※ <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 >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등 중요하게 고려

    < 수도권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

    구분

    2단계

    2.5단계

    다중이용

     

      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영화관, PC, ·미용업 등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영화관, PC, ·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마트·상점·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이상 종합소매업)

    *마트·상점·백화점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300이상 종합소매업)

    활동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가능

    *등교 밀집도1/3 준수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좌석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종교활동정규 예배 등 비대면 원칙(20명 이내 참여), 모임식사

      < 비수도권 1.5단계 및 2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

                                               

    구분

    1.5단계

    2단계

    다중이용

     

    시설

     

    *유흥시설 춤추기 금지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의무화(50이상

    *식당은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영화관·공연장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활동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 행사 100인 이상 금지

    *결혼식 등 모든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등교 밀집도 2/3 준수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조정 가능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 19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