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상향(20.12.8일 0시~3주간)[질병관리청]
▶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 비수도권 거리 두기2단계
▶ 12월 8일(화) 0시부터 적용(3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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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1.5 → 2단계 격상 기준 > 다음 3가지 중 1개 충족시 ① 1.5단계 실시 후에도 주평균 하루 환자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 유행권역 2단계 ② 1.5단계 이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 지속되며 확산 → 유행 권역 2단계 ③ 전국 환자 발생이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 전국 2단계 ※ <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 >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등 중요하게 고려 |
< 수도권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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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단계 |
2.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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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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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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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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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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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PC방, 이·미용업 등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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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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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상점·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종합소매업) |
*마트·상점·백화점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300㎡ 이상 종합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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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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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가능 |
*등교 밀집도1/3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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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좌석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종교활동정규 예배 등 비대면 원칙(20명 이내 참여), 모임・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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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1.5단계 및 2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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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5단계 |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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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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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춤추기 금지 등 |
*유흥시설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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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의무화(50㎡ 이상 |
*식당은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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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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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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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 행사 100인 이상 금지 |
*결혼식 등 모든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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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밀집도 2/3 준수 |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조정 가능 |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 19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