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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의무화 관련 주요내용 안내(11.10)[질병관리청]


        <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11.10.기준)>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감염병의 예방조치), 83(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20201113일부터 부과가능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 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20201107_마스크 착용 실천.jpg                                       보  건  진  료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