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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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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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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단계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10.12~ )[질병관리청]


    1011_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 포스터.jpg

    ※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미 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1.13 ~)

                                    코로나19 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