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9.27)
<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방안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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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기존 방역 조치 |
조정방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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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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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띄워 앉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거리두기, 환기·소독 등방역수칙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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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거리두기, 환기·소독 등방역수칙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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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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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대상 고위험시설 > 노랭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보도 참고자료 바로가기 : https://bit.ly/33onBB5
코로나19 대응TF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