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서경대학교

서브페이지 백그라운드 이미지

학사공지

Notice

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메뉴 | 검색 | 퀵메뉴

    서경대학교의 모든 것, 여기서 검색하세요!

    2020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방안


     

    2020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방안

     

    1. 취지

    수업의 질적 수준 제고와 교내 혼잡도 최소화를 통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0-2학기 학사운영 기준을 안내드리며, 코로나19의 정부

    관리단계 3단계가 유지될 경우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합니다.

     

    2. 2020-2학기 수업 운영 방식

      1) 대면수업 기준

    수강인원 30명 미만

          강좌

    수강인원 30명 미만 강좌라 하더라도 실습실 등의 규모에 따라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경우 대면비대면 혼합수업 혹은 전면

       비대면 수업 중 선택하여 수업 진행

    예술대학 등의 실험

         ・실습실기 강좌

    수강인원 30명 이상이어도 거리두기가 가능하거나 수업 형태상

       대면수업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단과대학장, 학과장, 교과목

       담당교원의 판단에 따라 교무처의 승인으로 대면수업 가능

    해당 인성교양대학장, 학과장의 협조전 교무처 제출

     

      2) 대면비대면 혼합수업 기준

    수강인원 30~49

          강좌

    강의실 규모와 수업 방식을 감안하여 담당교원은 전면 대면수업

      ② 대면비대면 혼합수업 전면 비대면수업 중 선택하여 수업 진행

    해당 인성교양대학장, 학과장의 협조전 교무처 제출

    대면비대면 혼합

         수업 형태

    수강인원을 A, B군으로 구분하여 교대로 대면비대면 수업 진행

    15주 수업을 6-7주 또는 7-6, 격주로 나누어 대면비대면

         수업 진행(중간기말시험 2주는 대면시험)

    연강 수업을 제외한 주2회 수업 중 특정 요일을 대면비대면

         수업 진행

         (: 화목22 수업중 화요일 22교시 대면, 목요일 22교시 비대면)

    비대면 수업은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녹화 동영상 컨텐츠) 온라인 수업

     

      3) 전면 비대면 수업 기준

    수강인원 50명 이상 강좌

    코로나19의 사회적 확산 등이 지속되어 정부관리단계 3단계가 유지될 경우

    교내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으로 본교 강의동/ 강의실 등이 사용될 수 없을 때

     

    3. 온라인 수업 형태

    실시간 온라인 강의

    해당 수업 시간 중 실시간 녹화

    사전 녹화된 동영상 강의

    수업시간 1시간 기준 동영상 콘텐츠 구성은 25분 이상이며

       나머지는 퀴즈,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

    예시)

    구분

    학습활동

    1시간

    기준

    동영상 콘텐츠 50

    동영상 콘텐츠 25+

    기타 수업활동 25분 분량(토론, 과제, 학습평가,

    질의응답 등)

     

    수강생은 해당 수업일시 1주일 이내에 수업에 참여하여야 함

    실시간+사전녹화 동영상

          강의 병행

     

    분반된 교과목은 해당 교원들이 협력하여 동영상 컨텐츠 공동 제작, 활용 가능

    단순 PPT, 워드 등의 문서자료 단순 게재, 외부 동영상 자료는 수업 불인정

     

    4. 시험운영 및 평가 방법

      1) 대면 혹은 비대면 수업 학생의 성적차등 없음

      2) 모든 시험은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함

    구분

    시험 형태

    평가방식

    중간시험

    대면시험

    상대평가

    기말시험

    학생들과 협의하여 야간, 주말 시험 가능

     

    5. 기타

      1) 모든 대면 수업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함

      2) 수업별 담당 교원은 방역책임자로써 학생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3) 학생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수업 전에 반드시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유증상에 해당될 경우 출석할 수 없으며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여야 함

      4) 상기 수업운영 방식 및 시험운영 평가 방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