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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설계전공 신청 안내


    자기설계전공 신청 안내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되는 자기설계전공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자기설계전공

    . 정의

    : 모집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학생이 기존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

      을 활용하여 전공명, 교육목표, 학위명을 설계하여 개설한 교육과정

    . 이수신청 및 승인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존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

        으로 48학점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홈페이지 학교소개 대학현황 요람 참조)

        후 지도교수와 교육과정 참여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신청기간에 제출

    학생이 신청한 자기설계전공은 다전공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교무처장의 허가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수학점

    : 본인의 제1전공 36학점(졸업논문 및 시험 포함), 자기설계전공의전공 36학점 이상,

       지도교수와 다전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요구하는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

       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학위수여

    : 1전공과 자기설계전공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복수의 학위를 수여함

    . 학점대체

    : 자기설계전공을 이수 중 중도포기 한 경우 취득학점은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 됨

    2.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존 학과(부)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으로 48학점 이상 교육과정 편성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승인 → 참여 학과(부)장 승인 → 소정기간 내 제출 다전공운영위원회 심의 → 교무처장허가 → 총장 승인 승인결과 통보 → 학생 및 지도교수
    학생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참여 학과(부)장, 학생 교무처 교무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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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기간 및 제출처

    2020. 8. 11() ~ 2020. 8. 21() 10:00 ~ 16:00, 교무과(혜인관 2205)

    4. 대상 : 현재 1,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만 해당 됨

    5. 제출서류

    . 자기설계전공 신청서 1.

    . 자기설계전공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서 1.

    .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 참여 학과()장 승인서 1.

    .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표 1.

    . 자기설계전공 이수계획표 1.

    문의사항 : 교무과(02-940-7072)

    6. 자기설계전공신청서 양식 및 자기설계전공신청서 작성 예시는 첨부파일 참조

     

    2020. 8. 1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