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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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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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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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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1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 04.10까지)


    1. 선발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2. 선발인원 : 1학기 총 108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금액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4. 붙임 : 2020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 1

     

    붙임 2020년도 장학생 선발요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