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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 철회 제도 개선 안내


    수강 철회 제도 개선 안내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철회 방법이 기존 수강철회원작성 제출에서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방식으로 변경되오니 학생들은 다음을 확인하여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1. 개선 목적 : 학생들의 수강철회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수강의사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에 대해 취소를 원할 경우, 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생 학점 관리 및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함.

    2. 신청 방법 : 신규포탈(이전포탈 불가)에서 (수업수강철회신청)직접 신청 (학사관리과 방문 및 수강철회원제출 필요없음.)

    3. 철회 기간 : 2019. 3. 11() ~ 3. 22() (09:00~18:00, 주말불가)

    4. 주의 사항

     가. 수강신청 학점이 12학점 미만으로 철회 불가 (마지막 8학기차는 9학점 미만 철회 불가)

     나. 폐강 기준인원 미만으로 철회 불가 (선착순 신청)

       ∙교양 30명 미만으로 철회 불가

       ∙전공 입학정원이 80명 이상인 학과() 15명 미만으로 철회 불가

                   입학정원이 80명 미만인 학과() – 10명 미만으로 철회 불가

             단, 입학정원이 80명 이상인 경영학부와 국제비즈니스어학부의 경우 공통과목(경영-BS, 국제비즈니스어학부-IB)의 경우에는 15명 미만, 세부전공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을 적용.

     다. 교양필수 중 교양영어 교과목 (World Wide English1,2 , 커뮤니케이션영어1,2)과 OCU교과목, 교직교과목은 폐강 기준인원 관계없이 철회가 가능함.

     라. 전공교과목은 폐강기준 미만으로 개설 운영될 경우 철회기간 중에도 철회가 불가하므로 수강정정기간 내에 신중히 수강여부를 결정 할 것.

     마. 한번 철회한 교과목은 번복이 불가능하므로 수강철회 시 교과목을 반드시 확인 후 철회 할 것.

     바. 졸업예정자 학생은 철회한 교과목이 졸업학점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할 것.

     사. 9학기 이상 등록자 중 수강철회를 원하는 학생은 학사관리과로 문의 바람.

     아. 기타 문의 사항은 학사관리과 (940-7074)로 문의 바람.

    2019.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