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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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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학.안내] 2012년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2012년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을 통합하고 확대한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12월 5일(월) ~ 12월 30일(금)까지 (00:00~24:00 24시간/ 토, 일요일 및 주말 오픈)

    – 2012학년도 신입생은 3월 중 신청

    2.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생

    ★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함.

    (교내(면학) 및 국가장학금 수혜 시 소득분위 확인이 되어야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3. 신청방법 : 공인인증서 발급 →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

    회원 가입 후 로그인 →국가장학금 소개교육 이수 → 국가장학금 신청(신청정보 입력,

    신청동의 및 서약) 서류접수(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여부 확인)

    4. 서류접수 안내

    신청 학생은 신청 후 다음일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당일 18:00까지 신청한 학생은 신청 다음일 부터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이틀 후 확인가능

    1)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서류완료’로 표시

    2)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서류제출 대상자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5.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의 서류

    신청 완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토,일요일 제외)

    (1차) ‘11.12.30.(금) 신청자의 경우 ’11.1.4.(수)까지 제출

    (2차) ‘12.3.16(금) 신입생 신청자의 경우 ’12.3.21(수)까지 제출

    2)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이 필요한 학생의 서류

    – 선택서류 제출기간 : ‘12.1.13(금) ~ 1.17(화) <1차>

    ‘12.4.2(월) ~ 4.4(수) <2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주1)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ㆍ온라인(www.minwon.go.kr)

    ㆍ동 주민센터

    선택서류

    장애인증명서주2)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ㆍ온라인(www.minwon.go.kr)

    수급자증명서주3)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ㆍ온라인(www.minwon.go.kr)

    ㆍ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주4)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ㆍ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1) 신청 완료 후 다음일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서류(※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일 후에 확인 가능)

    주2) [신청정보]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주3)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차: ‘12.1.13.~1.17. 2차: ‘12.4.2.~4.4.)에 제출

    주4) [신청정보]에 “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차: ‘12.1.13.~1.17. 2차: ‘12.4.2.~4.4.)에 제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는 첨부파일 참고)

    6. 서류 제출처

    한국장학재단에 팩스(02-3419-8800)로 송부

    또는 홈페이지(www.kosaf.go.kr)>마이페이지>서류업로드에서 이미지파일 업로드

    (제출된 서류 중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관련서류 재제출 – 동일 서류에 한해 제출기한 이후에도 제출가능)

    7. 국가장학금 선정 대상

    [Ⅰ유형]

    – 소득 3분위(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이하의 대학생

    – 최소한의 성적기준 충족 (* 성적기준표 참고)

    [Ⅱ유형]

    – 소득 7분위 이하의 대학생

    – 최소한의 성적기준 충족 (* 성적기준표 참고)

    구분

    성적 기준


    재입

    학생

    내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이내

    수학

    능력시험

    수능 영역(언어/수리/외국어(영어),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등)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내신 또는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

    –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재학생ㆍ 편입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수능은 7등급까지 가능

    ☞ 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편입생은 이전대학의 성적증명서 제출)

    8. 지원 범위

    [Ⅰ유형]

    –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소득분위

    2012년 최대 지원 금액주1)

    1학기

    2학기

    기초생보자

    230만원

    220만원

    1분위

    115만원

    110만원

    2분위

    70만원

    65만원

    3분위

    45만원

    45만원

    * 최대 지원 금액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Ⅱ유형]

    –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 (기준 미정)

    <참고-소득분위 산정범위>

    -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구분

    상세내용

    합산대상


    ㆍ미혼자 : 본인+부모

    ㆍ기혼자 : 본인+배우자

    합산범위

    ㆍ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산정기준일

    ㆍ’11년 11월말

    구분기준

    ㆍ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활용(통계청 발표자료)

    9.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666 – 5114

    – 학자금지원실 (02-940-7641)

    – 학생과 (02-940-7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