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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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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 장학.안내] 2012년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2012년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을 통합하고 확대한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12월 5일(월) ~ 12월 30일(금)까지 (00:00~24:00 24시간/ 토, 일요일 및 주말 오픈)

– 2012학년도 신입생은 3월 중 신청

2.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생

★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함.

(교내(면학) 및 국가장학금 수혜 시 소득분위 확인이 되어야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3. 신청방법 : 공인인증서 발급 →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

회원 가입 후 로그인 →국가장학금 소개교육 이수 → 국가장학금 신청(신청정보 입력,

신청동의 및 서약) 서류접수(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여부 확인)

4. 서류접수 안내

신청 학생은 신청 후 다음일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당일 18:00까지 신청한 학생은 신청 다음일 부터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이틀 후 확인가능

1)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서류완료’로 표시

2)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서류제출 대상자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5.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의 서류

신청 완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토,일요일 제외)

(1차) ‘11.12.30.(금) 신청자의 경우 ’11.1.4.(수)까지 제출

(2차) ‘12.3.16(금) 신입생 신청자의 경우 ’12.3.21(수)까지 제출

2)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이 필요한 학생의 서류

– 선택서류 제출기간 : ‘12.1.13(금) ~ 1.17(화) <1차>

‘12.4.2(월) ~ 4.4(수) <2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주1)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ㆍ온라인(www.minwon.go.kr)

ㆍ동 주민센터

선택서류

장애인증명서주2)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ㆍ온라인(www.minwon.go.kr)

수급자증명서주3)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ㆍ온라인(www.minwon.go.kr)

ㆍ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주4)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ㆍ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1) 신청 완료 후 다음일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서류(※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일 후에 확인 가능)

주2) [신청정보]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주3)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차: ‘12.1.13.~1.17. 2차: ‘12.4.2.~4.4.)에 제출

주4) [신청정보]에 “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차: ‘12.1.13.~1.17. 2차: ‘12.4.2.~4.4.)에 제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는 첨부파일 참고)

6. 서류 제출처

한국장학재단에 팩스(02-3419-8800)로 송부

또는 홈페이지(www.kosaf.go.kr)>마이페이지>서류업로드에서 이미지파일 업로드

(제출된 서류 중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관련서류 재제출 – 동일 서류에 한해 제출기한 이후에도 제출가능)

7. 국가장학금 선정 대상

[Ⅰ유형]

– 소득 3분위(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이하의 대학생

– 최소한의 성적기준 충족 (* 성적기준표 참고)

[Ⅱ유형]

– 소득 7분위 이하의 대학생

– 최소한의 성적기준 충족 (* 성적기준표 참고)

구분

성적 기준


재입

학생

내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이내

수학

능력시험

수능 영역(언어/수리/외국어(영어),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등)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내신 또는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

–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재학생ㆍ 편입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수능은 7등급까지 가능

☞ 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편입생은 이전대학의 성적증명서 제출)

8. 지원 범위

[Ⅰ유형]

–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소득분위

2012년 최대 지원 금액주1)

1학기

2학기

기초생보자

230만원

220만원

1분위

115만원

110만원

2분위

70만원

65만원

3분위

45만원

45만원

* 최대 지원 금액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Ⅱ유형]

–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 (기준 미정)

<참고-소득분위 산정범위>

-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구분

상세내용

합산대상


ㆍ미혼자 : 본인+부모

ㆍ기혼자 : 본인+배우자

합산범위

ㆍ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산정기준일

ㆍ’11년 11월말

구분기준

ㆍ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활용(통계청 발표자료)

9.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666 – 5114

– 학자금지원실 (02-940-7641)

– 학생과 (02-940-7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