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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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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 장학.안내] 2012년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2012년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을 통합하고 확대한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12월 5일(월) ~ 12월 30일(금)까지 (00:00~24:00 24시간/ 토, 일요일 및 주말 오픈)

– 2012학년도 신입생은 3월 중 신청

2.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생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함.

(교내(면학) 및 국가장학금 수혜 시 소득분위 확인이 되어야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3. 신청방법 : 공인인증서 발급 →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

회원 가입 후 로그인 →국가장학금 소개교육 이수 → 국가장학금 신청(신청정보 입력,

신청동의 및 서약) 서류접수(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여부 확인)

4. 서류접수 안내

신청 학생은 신청 후 다음일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당일 18:00까지 신청한 학생은 신청 다음일 부터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이틀 후 확인가능

1)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서류완료’로 표시

2)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장학.안내] 2012년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1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서류제출 대상자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5.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의 서류

신청 완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토,일요일 제외)

(1차) ‘11.12.30.(금) 신청자의 경우 ’11.1.4.(수)까지 제출

(2차) ‘12.3.16(금) 신입생 신청자의 경우 ’12.3.21(수)까지 제출

2)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이 필요한 학생의 서류

– 선택서류 제출기간 : ‘12.1.13(금) ~ 1.17(화) <1차>

‘12.4.2(월) ~ 4.4(수) <2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 장학.안내] 2012년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2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주1)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ㆍ온라인(www.minwon.go.kr)

ㆍ동 주민센터

선택서류

장애인증명서주2)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ㆍ온라인(www.minwon.go.kr)

수급자증명서주3)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ㆍ온라인(www.minwon.go.kr)

ㆍ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주4)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ㆍ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1) 신청 완료 후 다음일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서류(※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일 후에 확인 가능)

주2) [신청정보]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주3)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차: ‘12.1.13.~1.17. 2차: ‘12.4.2.~4.4.)에 제출

주4) [신청정보]에 “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차: ‘12.1.13.~1.17. 2차: ‘12.4.2.~4.4.)에 제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는 첨부파일 참고)

6. 서류 제출처

한국장학재단에 팩스(02-3419-8800)로 송부

또는 홈페이지(www.kosaf.go.kr)>마이페이지>서류업로드에서 이미지파일 업로드

(제출된 서류 중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관련서류 재제출 – 동일 서류에 한해 제출기한 이후에도 제출가능)

7. 국가장학금 선정 대상

[Ⅰ유형]

– 소득 3분위(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이하의 대학생

– 최소한의 성적기준 충족 (* 성적기준표 참고)

[Ⅱ유형]

– 소득 7분위 이하의 대학생

– 최소한의 성적기준 충족 (* 성적기준표 참고)

[ 장학.안내] 2012년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3

구분

성적 기준


재입

학생

내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이내

수학

능력시험

수능 영역(언어/수리/외국어(영어),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등)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내신 또는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

–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재학생ㆍ 편입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수능은 7등급까지 가능

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편입생은 이전대학의 성적증명서 제출)

8. 지원 범위

[Ⅰ유형]

–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 장학.안내] 2012년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4

소득분위

2012년 최대 지원 금액주1)

1학기

2학기

기초생보자

230만원

220만원

1분위

115만원

110만원

2분위

70만원

65만원

3분위

45만원

45만원

* 최대 지원 금액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Ⅱ유형]

–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 (기준 미정)

<참고-소득분위 산정범위>

-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 장학.안내] 2012년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5

구분

상세내용

합산대상


ㆍ미혼자 : 본인+부모

ㆍ기혼자 : 본인+배우자

합산범위

ㆍ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산정기준일

ㆍ’11년 11월말

구분기준

ㆍ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활용(통계청 발표자료)

9.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666 – 5114

– 학자금지원실 (02-940-7641)

– 학생과 (02-940-7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