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제도 안내
조기졸업제도 안내
2018년도 2학기 조기졸업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조기졸업 제도란
수업년한을 1학기 단축하여 소정의 수업년한인 8학기에 달하기 이전에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2. 신청 자격
가. 6학기를 이수후 7학기차 재학생
나.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고 모든 교과목을 통산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4.35이상인 학생
※ 단, 징계를 받은 학생은 대상이 될 수 없음
3. 신청접수기간 : 2018. 11. 19(월) ~ 21(금). 18:00까지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무과 ☎ 940-7020, 70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1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