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서경대학교

서브페이지 백그라운드 이미지

전체공지

Notice

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메뉴 | 검색 | 퀵메뉴

    서경대학교의 모든 것, 여기서 검색하세요!

    보건결석제도 시행 안내


    보건결석제도 시행 안내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의견(총학생회)에 따라 보건결석(생리공결)에 대한 출석

     인정제도를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1. 시행일자 : 2018. 4. 16()부터

     

    2. 대상 : 학부 재학생만 (계약학과 학생 포함)

        가. 여학생만 신청 가능

        나. 9학기 이상 등록자도 신청 가능

        다. 대학원생 및 평생교육원생 등은 제외

     

    3. 신청방법 : 서경대학교 포탈 사이트 접속 학부학사 보건결석 신청

     

    4. 주의사항

        가. 학기당 3회까지 신청 가능 (1회당 1일 가능)

        나. 사전신청제로서 결석일 포함 5일 이내 신청 가능 (결석일 이후 신청 불가)

           ※ 예시) 3.26일날 보건결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 3.22 3.26(5일간) 내에서 신청 가능

            ※ 보건결석 희망일 당일에도 변경 및 취소 가능

        다. 이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재신청 가능

        라. 계절학기는 신청 불가

        마. 보건결석은 담당자가 학기말 출석성적 처리 전 일괄 반영

     

    5. 보건결석 관련 문의 : 교무처 학사관리과 (구내 : 7022)

     

    2018. 4. 1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