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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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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1학기 교내근로장학생 시급 조정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교내근로장학생 시급 조정 안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교내근로장학생 시급이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다 음

      1. 조정사유 : 2017101일 기준 9,500으로 변경된 교내근로장학생 시급은

    국가교육근로 교외장학생 시급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나 상향될 것으로

    예상했던 국가교육근로 교내장학생의 시급이 동결되어 부득이 시급을

    국가교육근로 교내장학생 시급과 같은 8,000으로 조정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적용일시 : 2018학년도 1학기(2017학년도 동계방학까지는 9,500 적용)

      교내근로장학금의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기존 실시하던 근무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니 성실한 근로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