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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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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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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학칙 개정사항 안내


    학칙 개정사항 안내

    학칙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1. 규정 변경 주요내용

    . 재학연한 및 재학연한만료제적 폐지

    변경 전

    변경 후

    신입학 : 612학기

    편입학 : 수업하여 할 연한의 1배반

    재학연한만료제적 있음

    폐 지

    . 복수전공 이수학점 하향

    변경 전

    변경 후

    복수전공 이수학점 45학점

    (졸업논문 및 시험 포함)

    복수전공 이수학점 36학점

    (졸업논문 및 시험 포함)

    . 전과 자격 확대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1학년 또는 2학년 수료자

    1학년 이상 수료자

    . 학사경고제적자 재입학 기회 확대

    변경 전

    변경 후

    재입학 1회 가능

    재입학 2회 가능

    . 4학년 수료 신설 : 8학기 130학점 이상 이수자 4학년 수료 인정

    . 융합전공 신설 : 모집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2개 이상의 학과()

    연계하여 개설한 교육과정 운영 가능

    . 교육부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기존 졸업연기에서 졸업유예로 명칭변경

     

    2.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 적용대상 : 전체 재학생

    . 시행시기 : 2017. 6. 1 부터

     

    2017. 6. 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