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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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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2017학년도 학칙 개정사항 안내


학칙 개정사항 안내

학칙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1. 규정 변경 주요내용

. 재학연한 및 재학연한만료제적 폐지

변경 전

변경 후

신입학 : 612학기

편입학 : 수업하여 할 연한의 1배반

재학연한만료제적 있음

폐 지

. 복수전공 이수학점 하향

변경 전

변경 후

복수전공 이수학점 45학점

(졸업논문 및 시험 포함)

복수전공 이수학점 36학점

(졸업논문 및 시험 포함)

. 전과 자격 확대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1학년 또는 2학년 수료자

1학년 이상 수료자

. 학사경고제적자 재입학 기회 확대

변경 전

변경 후

재입학 1회 가능

재입학 2회 가능

. 4학년 수료 신설 : 8학기 130학점 이상 이수자 4학년 수료 인정

. 융합전공 신설 : 모집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2개 이상의 학과()

연계하여 개설한 교육과정 운영 가능

. 교육부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기존 졸업연기에서 졸업유예로 명칭변경

 

2.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 적용대상 : 전체 재학생

. 시행시기 : 2017. 6. 1 부터

 

2017. 6. 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