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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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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Notice

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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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대출 개요

    대출금리 : 2.5%(전년 동결)

    대출자격요건 등 : ’17년 개선사항 외 전년과 동일

    대출일정

    등록금대출 신청 : 2017. 1. 9()3.31()

    등록금대출 실행 : 2017. 1. 9()3.31(금)

    생활비대출 신청 : 2017. 1. 9()5.8()

    생활비대출 실행 : 2017. 1. 9()5.15()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2017. 1. 9()5.8()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 2017. 1. 9()5.15()

    ’17년 주요 개선사항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령 제한 완화(3545)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만 55세로 작년과 동일

    생활비 대출 한도* 내 이용횟수 확대(학기당 24)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 학기당 150만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학기당 100만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체이자(지연배상금)율 인하

    – ’16년 대비 연체구간별 3%p씩 인하

    연체기간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지연배상금율

    현행

    변경

    현행

    변경

    10%

    7%

    12%

    9%

    중소기업 취업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거치·상환기간* 연장 횟수확대(12) 및 연체이자 일부 감면**

    * 거치기간 최대 10, 상환기간 최대 10년 범위내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126%, 정부보증부대출(주택금융공사) : 94.5%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학자금 대출 주요 내용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평점 1.6) 이상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평점 1.6) 이상시 대출 가능)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평점 1.6) 이상

    장애인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평점 1.6) 이상시 대출 가능)

    소득

    기준

     

    소득 8분위 이내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 제한없음

    소득분위 제한없음

    신용

    요건

     

    제한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신용관리정보 규제 중인 경우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2.5%)

    고정금리(2.5%)

     

    대출조건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대출금액 총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치의/한의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7년 기준연소득 1,856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상환 : 국세청을 통해 원천공제

    자발적 상환 가능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