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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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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안내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학기 중 조기취업 한 학생의 출결을 인정하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모든 학생 및 교강사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관련 규정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안내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7조의 3(조기취업 출석인정) 8학기 이상 등록한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은 해당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소정의 증빙서류를 해당 교과목의 담당 교수에게 제출한 자에 한한다.<조 신설>

 

2. 시행 일자 : 2016. 10. 18()

3. 적용 학기 : 2016학년도 2학기부터

4. 신청 시기 : 개강일 ~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5. 신청 자격 : 8학기 이상 등록한 졸업예정자

6. 증빙 서류 (사본 가능)

  . 재직(계약) 증명서 (재직 및 계약기간이 반드시명시 되어있어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자만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졸업예정증명서 (교내 종합서비스센터 발행)

7. 신청 방법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 직접 제출

8. 유의 사항

  . 학기 종료일까지 직장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제출서류 위·변조시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 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담당교수에게 신고하고,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해야 합니다.

  . 학기말고사 전 재직증명서를 담당교수에게 재제출하여 계속 재직 중임을 증명해야 하며, 미제출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재직증명서 사본제출 시, 담당교수에게 원본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 학점교류 및 OCU(열린사이버 대학 컨소시엄)교류 교과목은 제외 됩니다.

  . 기타 문의 : 학사관리과 (02-940-7022, 7645, 7074)

  ※ 출석만 인정이 되며 성적은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방법에 따름.

 

2016. 10. 1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