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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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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포기제도 시행안내


    학점포기제도 시행 안내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는 학점포기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교과목 : 기 취득한 과목 중 평점 C+ 이하인 교과목

    2. 신 청 자 격 : 7학기차 또는 8학기차를 등록한 재학생

    3. 신청가능학점 : 매 학기 6학점 이내, 최대 12학점까지

    4. 유 의 사 항

    가. 교류대학과의 학점교류에 의해 취득한 학점은 포기할 수 없음

    나. 학점포기된 과목의 성적은 원상 복구할 수 없음

    2011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기간 및 제반사항은 5월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

    에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2011. 4. 1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