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운영 신청 방법 안내
서버운영을 통한 교외 서비스를 할 경우 첨부의 ‘침입차단시스템 접근규칙 신청서’와
필요에 따라 ‘Sub Domain 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전산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ub Domain 및 침입차단시스템 접근규칙 신청절차
1. 각 등록신청서 작성(첨부파일 참조)
2. 정보전산원(북악관 212호 ☎ 7043) 제출
3. Sub Domain, 서버운영 신청은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처리
※ Sub Domain 적용은 상위 도메인 서버 업데이트에 의한 최소 24시간이 소요되며 사용 DNS 서버에
따라 그 이상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정 보 전 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