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절차
1
재입학원서 작성
2
재입학 학과(부)장 면담
• 성적표 지참
• 교무과 제출
3
전산접수 확인 및 서류심사
4
합격자발표
재입학 규정
대상
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로부터 2개학기(1년)가 경과된 이후부터 자격을 얻는다.
허가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총정원)의 범위 내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동일학과(부)내에 2회까지 허가할 수 있으며, 폐과(부)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자격제한
- 징계로 인한 제적자
- 기타총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재입학 우선순위
- 등록학기가 많은자
- 평점평균이 높은자
- 연소자 순
재입학자의 등록금
입학금+등록금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