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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재입학 절차

1

재입학원서 작성

2

재입학 학과(부)장 면담

• 성적표 지참
• 교무과 제출

3

전산접수 확인 및 서류심사

4

합격자발표

재입학 규정

대상

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로부터 2개학기(1년)가 경과된 이후부터 자격을 얻는다.

허가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총정원)의 범위 내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동일학과(부)내에 2회까지 허가할 수 있으며, 폐과(부)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자격제한

  • 징계로 인한 제적자
  • 기타총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재입학 우선순위

  1. 등록학기가 많은자
  2. 평점평균이 높은자
  3. 연소자 순

재입학자의 등록금

입학금+등록금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