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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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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장학.안내] 2013년 희망사다리장학금 안내


2013년 희망사다리 장학금 안내

1.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4년제 대학 3, 4학년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평점 1.6이상)

              –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현장실습 제외대상>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 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자격시험대상 학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각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 참여 중소기업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장학생의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중소기업은 불가

2. 장학생 선발

  ○ 취업확정유형

    –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협의하여 졸업 후 취업 예정(고영계약서 체결)된 자

  ○ 취업전제유형

    –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당학기 내 취업전제 현장 실습 진행 예정자(추후 고용계약서 체결 필수)

3. 계속지원 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평점 1.6)이상

  – 각 대학의 학사규정 상 최소학점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등이 미달한 경우 장학금 지원 중단 및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또는 장학금 반환 의무 있음

 4. 지원내용

  –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등록금 전액 및 취업 장력금 학기당 200만원

 5. 의무사항

  ○ 의무근무기간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근무

     *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직무기초교육 : 장학생은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해당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일정 교육시간(40시간)을 이수

  6. 유의사항

  ○ 의무기간 준수

    –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

    – 대학원 등 진학은 불인정되며, 군 입대/질병/출산 등 불가피한 사항(증빙필요) 발생 시 유예가능

  ○ 이중지원 금지 –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기타 학비지원은 이중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등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예외

 7. 신청방법

    – 모집시 추후 공지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