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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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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 안내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1.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중 졸업을 희망하지 않는 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할 수 있는 제도

     

    2. 지원자격2025년 8월 졸업예정자 중 본교 정규과정 8학기(편입학생은 4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 . 외국인유학생은 제외 함.

         

    3. 신청기간 : 2025. 7. 15() ~ 21(), 16:00까지

       

    4. 제출서류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1.(학과(부)장 날인 필수)

      나. 성적증명서 1.

    *성적증명서 발급방법 : 서경포탈학부증명 및 발급증명서 발급성적증명서 신청출력

     

    5. 신청방법: 교무과 방문 제출(혜인관 1)

     

    6. 유예 조건

      가.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본교 시설이용 및 학적 보유등에 따라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나.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수료자 신분으로서 휴학할 수 없으며, 다음 학기 본인이 수강을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함.

      다.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기간 내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가 취소처리 되며, 당해 학기에 졸업으로 반영됨.

    7. 학사학위취득유예 비용 납부기간: 2025. 7. 22() ~ 25(), 16:00

        ※ 추후 세부 내용 안내 예정

         

    8. 유의사항

      가.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이 아니므로 재학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으며,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발급이 가능함.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 후 취소는 불가함.

      다. 학술정보관 자료 대출은 310일간 가능하며, 대출 도서 미반납 시 제 증명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라.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할 수 없음.

     

    9. 문의사항

      가. 교무처 : 02-940-7020, 7071

      나. 재무과 : 02-940-7030

      다. 학술정보관 : 02-940-7036

     

    2025. 7. 1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