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서경대학교

서브페이지 백그라운드 이미지

전체공지

Notice

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메뉴 | 검색 | 퀵메뉴

    서경대학교의 모든 것, 여기서 검색하세요!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사고통지·공제급여 청구 안내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등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대학 안전사고 보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니 각종 사고 시 해당 학생들은 절차에 따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사항

    보장내용

    1인당

    보상한도액

    1사고당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사전공제)

    대인배상

    100,000,000

    1,000,000,000

    100,000

    대물배상

    100,000,000

    100,000

    교내.외치료비

    3,000,000원

    3,000,000원

    신입생 OT중 치료비

    3,000,000원

    3,000,000원

    학교생활중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0원

    신입생 OT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0원


    청구 가능 대상자

    1. 학교수업중(정규의 교육활동 외에 기타 학교가 행하는 모든 특별활동을 포함) 발생한 상해

    2. 학교수업 외, 기타 통상적인 교육(수업) 활동을 위해 학교에 있는 동안 발생한 상해

    3.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하는 등·하교 중(도보 등) 발생한 상해

    ※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제외

    4. 학교 공식 활동 중(OT 포함) 발생한 상해

    5. 학교에서 승인하고 학교 교직원의 인솔/감독하에 이루어진 외부활동 중 일어난 상해


    유의사항

    1.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을 넘겨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2.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구비 서류

    ■ 사고 통지

    [붙임 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pdf

    [붙임 2] 사고 경위서.pdf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 날인)

    –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제급여 청구

    –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불가)

    –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 진단서 (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청구 절차 안내

    사고발생 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안내.jpg

    사고 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서류 제출 방법 

    절 차

    구 분

    방 법

    비 고

    사고 통지

    방문 접수

    청운관 3층 학생처 직접 방문

    ☎02-940-7015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 하기

    치료 후 보상 청구

    방문 청구

    청운관 3층 학생처 직접 방문

    온라인 청구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하기

    추가 치료

    동일 사고에 대한 추가 치료 청구는 사고통지 없이 보상 청구만 진행

    – 누락 및 추가 서류 제출 : insur@skuniv.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