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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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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안내

 

1. 시행목적 : 코로나19 검사, 확진에 따른 출석 인정 기간을 정하여 효율적 학사

               운영 도모

 

2. 시행시기 : 2023학년도 1학기

 

3. 대 상 : 본교 재학생

 

4. 세부내용

NO

신청

구분

관련내용

출석

인정기간

증빙서류

1

검사

1.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2.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검사만 인정>

1

(검사일)

<유전자검사(PCR)만 인정>

유전자검사(PCR) 결과 문자 등

(보건소 등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인정되며, 자가검사키트는 불인정)

2

확진

관계 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간 인정

인정 기간 7일은 추후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7

코로나19 확진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서류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출석 인정이 불가함

학기당 유고결석(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포함) 허용기간은 전체 수업일수의 1/4미만으로 함.

 

5. 제 출 처 : 수업 담당 교수

 

6. 문의 : 교무처 교무과 (전화 : 940-7022)

 

2023. 3. 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