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2011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2011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출 희망자는 본 안내문 및 정부보증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신청기간
‘11. 1. 7.(금) ~ ’11. 3. 30.(수) 9:00~22:00
2. 대출실행기간
등록 시작일 ~ ‘11. 3. 31.(목) 9:00~17:00
(등록 시작 일은 추후 정해지면 공지할 예정임)
3. 대출 금리
연 4.9%
4. 대출자격
* 학년에 따른 대출선택 조건
신입생, 2학년 – 소득분위 및 성적기준을 충족한 경우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만 가능하며
미충족 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이자지원없음) 이용가능.
3, 4학년 – 소득분위 및 성적기준을 충족한 경우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중 선택하여 이용가능하며 미충족한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자지원 있음)만 이용가능.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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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자격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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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 기준  | 
 신입생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4.5만점에 1.6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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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ㆍ한문)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검정고시 합격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제출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 시 80점 이상 (4.5만점에 2.6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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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분위  |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예정자 중 소득분위 1~7분위  |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소득분위 1~7분위  | 
 –신입생, 1학년 중 소득분위 8~10분위 –소득분위 7분위 이하 재학생의 경우 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선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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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제  | 
 대학 학부생만 이용가능  | 
 대학 및 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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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 
 연 4.9% (변동금리) *대출금리는 매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 까지 교과부장관이 결정하여 적용· -이자 지원 없음  | 
 연 4.9% (고정금리) -소득에 따라 무이자 및 이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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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제한  | 
 신청 당시 만 35세 이하  |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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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성적기준
-편입학생 : 직전학교 직전학기 성적
-재입학생 : 직전학기 성적 또는 수능, 내신 성적(검정고시 합격 포함)
* 주의 사항 : 가족정보 확인을 통한 가구소득분위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약 5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록 시작 전 준비하여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소득분위 산정방법]
대출신청자의 소득분위는 아래 내용에 따라 구분 (환산소득은 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하여 재단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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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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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소득합산대상  | 
 -미혼자 : 본인+부모 -기혼자 : 본인+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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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소득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경제활동지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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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소득산정기준일  | 
 -’10년 12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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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분위구분기준  | 
 -월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활용(통계청 발표자료)  | 
[소득분위별 환산소득현황]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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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분위  | 
 환산소득주1)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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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권자, 1~7분위  | 
 ~5,140 이하  | 
 든든학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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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분위  | 
 5,140 초과~  | 
 일반학자금  | 
*환산소득 : ‘09년 4/4분기 ~ ’10년 3/4분기까지의 통계청 소득분위 자료 활용
[소득분위별 이자지원 내용]
일반학자금 대출신청자 중 대학 3학년 이상(대학원생 제외)이고, 소득분위 산정결과 일정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대출자들에 한해 거치기간 중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해당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
-이자지원은 거치기간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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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분위  | 
 이자지원 내용  | 
 환산소득주1)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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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권자, 1~3분위  | 
 이자 전액지원  | 
 ~2,705이하  | 
 무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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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분위  | 
 4.0%p  | 
 2,705초과~3,817이하  | 
 저리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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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분위  | 
 1.5%p  | 
 3,817초과~5,140이하  | 
 저리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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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분위  | 
 (해당사항 없음)  | 
 5,140초과~  | 
 일반  | 
*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시점까지 소득분위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 (3학년 이상만 해당) 이자지원 없이 대출 승인하여 대출금 지급 후, 향후 소득분위 산정결과에 따라 이자지원 조건 확정
– 대출 후 이자지원 조건이 확정되는 경우, 기납부한 이자금액 중 이자이원해당금액을 환급처리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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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분위  | 
 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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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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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 1~3  | 
 납부유예  | 
 무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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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납부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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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 
 거치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금납입 (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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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분위 중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의 경우에만 생활비대출 취급가능
5. 대출절차
인터넷대출 신청 → 서류제출 → 심사승인통보(기금승인) → 대출실행
(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대학 또는 금융기관) (학자금포털에서 확인)
* ‘기금승인’은 대출실행이 아닙니다. 기금승인을 받은 후 포털사이트에서 약정체결로 ‘대출실행’을 하여 등록금이 학교로 입금이 되어야 대출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6 제출서류
– 본인이 기금포털에 신청 후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처에 접수.
1) 기본서류 : 학자금대출신청서
2) 차주 상황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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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출신청자(대학원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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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대출자  | 
 기대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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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제출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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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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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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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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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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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제출자선택사항)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 
 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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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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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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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본인 이외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하며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됨
– 서류생략자의 경우 제출서류 필요 없음.
* 서류생략자로 지정되어도 추후에 행정망과 대사하여 본인 및 부모정보(배우자 포함) 등이 학생 입력과 상이하면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상이한 사유가 일정한 시일 내에 공적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다면 보증제한 및 이자지원 배제 등의 제제가 따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기존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학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서류 제출처 (택1)
대학 – 청운관 2층 학자금지원실 (9:00~18:00 방학중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재단 – 팩스 제출(02-3419-8800) : 처리완료 후 학생 휴대폰 SMS로 처리결과 통지
8. 대출약정체결 및 실행 (등록금 납부)
학자금 대출 승인 후 반드시 본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대출약정체결 (대출실행)해야만 등록금 납부가 최종 완료됩니다.
9. 취업 후 상환대출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1) 졸업 후 3년까지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액의 총 금액의 5% 미만일 경우, 장기미상환자로 인정되어
별도 징수 절차가 진행
(2) 해외 이주 및 유학 시에는 한국장학재단에 사전 신고하고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상환 유예된 이자에 이자가 가산되며 변동금리이므로 자금상환계획 수립 시 유의하여야 하며, 일
정 소득(급여, 상속, 증여 등)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원천징수에 들어감
10. 기타① 주소 및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학자금포털사이트, 학교 학생정보시스템의 개인 정보를 수정해야함② 대출 실행 후 장학금 수혜 시 반드시 대출금 상환해야함(재단 방침임) ③ 학적변동(휴학,자퇴)등으로 인해 등록금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이 아닌 재단으로 반환됨
  기타 학자금대출에 대한 문의사항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kosaf.go.kr)를  참고하거나 
 장학재단  문의전화(02-1666-5114) 또는 학자금지원실(02-940-7641)로 문의바랍니다. 
[상담채널 운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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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방식  | 
 상담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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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www.kosaf.go.kr)  | 
 안내문 게시  | 
 학자금대출상품 전반 (학자금대출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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