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22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2022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급대상 : 2022년 7월 ~ 12월까지의 교통비 실사용액
2.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3. 지원금액 : 반기별 6만원이내 (연 12만원 한도)
4.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s://www.gbuspb.kr) 및 모바일 앱을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5. 지급방법 : 등록한 교통카드 실사용액을 확인 후 지역화폐로 환급(만23세까지 사용한 교통비 지원)
6. 문의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전담 콜센터 1577-845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