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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 ’22.10.30.()>

    용산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10.30.)됨에 따른 예비군훈련면제 지침을 검토한 내용임.

     

    관련규정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18) 및 병역법 시행령(100조의 2)

    특별재난지역선포 시 해당 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당해연도 잔여 훈련(이월훈련 제외)

     이수 처리할 수 있음.

     

    피해를 입은 예비군의 정의(’19.4.12.)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나 본인 또는 부모 및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 내역을 기록한 문서로, 지자체에서 발행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22.10.30.)관련 적용 지침

    사고 유가족’22년 예비군훈련(소집훈련, 원격교육)면제

    유가족 범위 : 사고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

    용산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사고 관련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 및 원격교육의 경우)

     –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올해 잔여 예비군훈련을 면제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면제 조치

    ※ 금년도 훈련불참자 및 연기자만 해당

    문의 : 서경대학교 예비군연대 02-940-7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