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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및 방역교통망 의무대상 조정 관련 안내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및 방역교통망 의무대상 조정 관련 안내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및 방역교통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외입국자들은 참고하여 입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일부 변경

       가. 변경 내용 :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 추가

          – (추가 대상) 출발일(해외한국)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격리해제)가 확인된 내국인
       나. 시행일 : ‘22. . 7. ()부터 적용
       다. 기타사항 : 대상 확인 기준, 입국 후 절차 등 안내자료(·영문) 추가 배포 예정

     

    2.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FAQ
       가. 주요 변경사항 :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 추가(코로나19 단순재검출 추정 내국인)

     

    3.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의무대상 조정
       가. 대 상 : (현행) 모든 해외입국자(국내예방접종완료자 포함)
                → (변경)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 필요)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
       나. 내 용 : 승용차, 방역버스, 방역택시, 방역열차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하여 공항에서 지역사회(선별진료소·자가 등 격리장소)로 이동
       다. 시 행 : ’22.3.3.() 입국자부터 적용

     

    붙 임 1.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영문) 1

          2. 음성확인서 제출 FAQ(·영문) 1.  끝.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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