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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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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2주간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3.20)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23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 ~3.20)한다고 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 안정적인 위중증 규모, 누적된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추가 조정(영업시간22->23) 시행(3.5~3.20)

    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환자의 전원(전실) 사전 권고 시행(3.4)

    사전권고(3.4.)이후 소명자료 제출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전원(전실) 명령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3.4.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797, 사망자 수는 186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50%,준중증감염병 전담병원병상 가동률40%~50%대로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현재 혈액보유량 3일 이상 5일 미만인 관심 단계‘, 적극적인 헌혈 동참 필요

    < 거리두기 주요내용(3.5.~3.20.) >

     

     (사적모임)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23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행사·집회)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70%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기타수칙)취식 금지 주기적 소독환기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붙임:1.[보도참고자료]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 ~3.20)1

                                  2022.03.04

    출처: 질병관리청

                     서경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