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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우세지역,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 적용[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 본부에서는 오미크론 우세지역,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를 적용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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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평택안성 오미크론 우세지역 126()부터 새로운 코로나 검사·치료 체계 적용

    선별진료소(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 PCR 검사는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고위험군
    (역학 연관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등) 대상 실시

    이외 일반국민은 자가검사키트 검사(선별진료소 내) 또는 신속항원검사(호흡기전담클리닉) 후 양성일 경우에만 pcr 검사 실시

    음성확인증명서(방역패스)는 자가검사키트(선별진료서에서 참관인 참여) 또는 신속항원검사(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 후 음성 시 발급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화이자사()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최초 도입 후 109명 투약 중(1.14.1.20.)

    먹는 치료제 공급을 병원·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투약 연령도 60세 이상으로 확대

    주말·휴일 안정적 공급 위한 전담약국 추가 지정(시군구당 3~4개씩)

    해외 입국자 감염 상태 확인 및 확진자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PCR 음성확인서 기준 강화

    –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검사일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강화

    격리면제사유 중 중요사업 목적은 계약·약정 체결, 현장필수 인력으로 엄격하게 한정,면제 유효기간 14일로 단축, 면제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 사용 신속항원검사 추가 실시

    모든 입국자는 자차 이동 및 방역교통망(방역버스, KTX 전용칸, 방역택시) 이용 의무화


    붙임:1.광주전남평택안성 오미크론 우세지역 126()부터 새로운 코로나 검사·치료 체계 적용  1

     

                                              출처: 질병관리청

                   서경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