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서경대학교

전체공지

Notice

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 학생 중 2021학년도 전기(2022년 2월) 졸업대상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관련근거: 유아교육법22조의2, ·중등교육법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2. 적용대상: 2021학년도 전기(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3. 결격사유 확인 사항: 결격사유 해당 시 교사자격 취득 제한

. 성범죄경력 확인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시 성범죄경력 일괄 조회

   ※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 불필요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1)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결과통보서를 함께 제출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2)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 (예시)22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1년 8~ 22년 1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3) 검진방법: 소변검사로 실시(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 (TBPE검사)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가능)

(4)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등 발급 가능(사전예약 필요, 보건소는 판별검사 불가)

–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6개 지부에서 검사 가능([붙임1] 참고3)

검사결과통보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에서 발급 가능

– (법무부 지정기관)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가능([붙임1] 참고4)

* www.hikorea.go.kr 탑재된 취업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마약류 검진기관 참조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2021. 12. 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