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안내(12.6~1.2)[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 되고 있어,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12.6~1.2,4주간)를 발표하여 그 사항을 안내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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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지역유행차단, 미접종자 보호 강화,청소년 유행 차단 – 오미크론 변이 유입에 따른 해외유입 및 방역대책 강화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79.2%,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70.5% – 주간(11.27~12.3)일평균 4,208.6명 확진, 전주(11.20~11.26)에 비해 828.5명(24.5%)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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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유행차단> ◎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사적모임 인원규모 조정. ◎ 조정 방안: (현행)->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변경)->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계속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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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행 차단> ◎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
◎ 적용시기->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부여 후 2월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 ◎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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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보호 강화> ◎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위해 방역패스 확대 ◎ (식당.카페)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식당.카페에 대해방역 패스 적용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 인정)
◎(실내 시설)학원, PC방, 영화관 등실내 다중이용시설방역패스 확대 ※ 상점(도.소매업,시장,백화점 등)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워 적용 제외 ◎ (전자출입명부)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도입 비용 지원 검토 ◎ (적용시기);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1주간 계도기간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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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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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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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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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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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6종(기준 5종, 신규 11종(1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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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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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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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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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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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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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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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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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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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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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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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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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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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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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
※ (파티룸)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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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보도참고자료]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1부
2.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1부
3. 코로나19 홍보자료 31종(12.1 기준)1부
출처:질병관리청
서경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