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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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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간 연장(10.18~10.31)[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 제한 완화

    급격한 방역긴장감 완화를 방지하고, 현장 의견을 고려한 조정

    – 2주간 시행 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완화

    화이자 백신 1015() 43.9만 회분 국내 도입 예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10.18 ~ 10.31)>

    구분

    기존

    변경

    3단계

    미접종자 4,
    접종 완료자 포함 8까지

    미접종자4,

    접종 완료자 포함 10까지 가능

    4단계

    (18시이전)미접종자 4,

    (18시이후)미접종자 2,

    , 식당·카페 및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4,

    모든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까지 가능

    3단계

    식당·카페 22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운영 제한

    식당·카페 24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운영시간 제한 해제

    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2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운영 제한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운영시간 제한 해제

    스포츠

    경기 관람

    (4단계 지역)

    무관중 경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3단계 수준)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스포츠

    대 회

    (4단계

    지역)

    대규모 스포츠 행사(체육대회) 금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결혼식 (3,4단계

    동일)

     

    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49+ 접종완료자 50)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 199(99+ 접종완료자 100)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

    49+ 접종완료자 201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 접종완료자 최대 100)

    종 교

    시 설

    3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20% 까지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2단계 수준)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4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10% 까지
    (, 최대 99인까지 가능)

    최대 99인 상한 해제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3단계 수준)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3단계

    전 객실의 3/4까지 객실 운영

    객실 운영 제한 해제

    4단계

    전 객실의 2/3까지 객실 운영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

     지역)

    샤워실 운영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해제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