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유지(3.15~3.28)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관련 자료실 ->http://ncv.kdca.go.kr/index.html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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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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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전국시행 |
전국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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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제한 해제 |
운영제한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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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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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제한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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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제한 인원 |
100명 미만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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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자료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 19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