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수도권 거리두기 특별방역조치 2주간 연장(~1.17일까지)[질병관리청]
<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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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인, 비수도권 9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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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형성 사적모임 (예: 동창회, 회식 등) |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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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중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장례식 ▸시험 ▸설명회·공청회 등 행사 |
적용 제외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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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적용 제외 |
적용 제외 |
출처:질병관리청
코로나19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