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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시 5인이상 모임금지 강력권고[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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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

    구분

    현재 수도권 조치

    (2.5단계)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12.24~1.3)

    종교

    시설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식당

    21~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영화관

    21~익일 05시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21~익일 05시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백화점·

    대형

    마트

    21~익일 05시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

    겨울

    스포츠시설

    21~익일 05시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숙박

    시설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추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추가

    기타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수도권 시설 특성별 방역조치사항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미용업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종합소매업)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