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내용 안내
< 각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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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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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
2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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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일상적·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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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메시지 |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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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치 |
집합· 모임· 행사 |
제한적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가이드라인 준수)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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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가이드라인 준수)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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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 시 설 |
공 공 |
제한적 개방 허용 (생활방역위원회 결정) |
운영 중단 |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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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간 |
운영 허용 *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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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원격 수업 |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
원격 수업 또는 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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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업 |
공 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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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간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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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