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무처 학칙 개정(안) 재수강 변경 안내
–학칙 개정(안) 변경 안내–
학칙 개정(안)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재수강 기준 변경
가.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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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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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평점이 2.5(C+)이하인 학수번호가 동일한 교과목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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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상한 |
2016학년도 입학자: Ao 2017학년도 입학자: B+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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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제한 |
학기당 6학점까지 신청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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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재수강 횟수 |
– |
2회 (단, 졸업필수 교과목 및 F학점교과목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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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2020학년도 2학기부터
2020. 7. 3.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