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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2학기 2차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2012년도 1학기 2차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공고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 사업유형 및 근거법령

    ○ 사업유형 : 국고출연(농특회계)

    ○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23조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12.2.28(화) ∼ ‘12.3.9(금)

    ●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학자금대출안내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신청하기 클릭

    ● 지원자격

    신입생군에 한함(재입학생, 편입생 포합 / 재학생 등은 제외)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포함)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평점 1.6이상) 이상인 자

    서류안내

    ○ 기본 서류 – 융자신청서(포털 자동출력)

    –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 학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관계 미확인시 제출)

    ○ 추가서류(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관련 증명서

    – 장애인수첩사본

    – 토지이용게획확인원

    –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영농종사자 확인서 및 어업종사자 확인서

    – 기타 해당서류 등

    대상자 선정절차

    융자신청(학생) → 대상자추천(대학) →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 →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대학) → 등록금대체(대학)

    ● 지원내용

    ○ 융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내의 신청액 전액

    ○ 융자학기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융자상환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학생과(940-7024)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