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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발생시 대응요령


    코로나19 대응지침 (7-3판)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사례정의신고대상, 의심증상 발생시 대응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증상자는 1339(또는 지역보건소), 학교 보건실(940-7206)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례 정의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19발생동향지역감염(local transmission) 분류국가

    참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2. 신고 대상

    (확진)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이 나타난 자

     

    (조사*)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코로나19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방문

    +

     

    (조사*)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

     

    (조사*)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 조사대상 유증상자

     

    3. 본교 코로나19 관련 대응 조치사항

     

    의심증상 발생시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등교중지

    보건실로 유선상담(방문금지), 지시에 따라 행동

    최소 3-4일간 자택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경과 관찰

    38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지역보건소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마스크 착용 필수)

    보건교육

     

    자제해야 할 일

    * 외출(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둥이용시설 등)

    * 타인과의 접촉

    * 대중교통 이용

     

    해야 할 일

    * 개인위생을 위해 손씻기 강조, 기침예절 준수

    * 타인과 대화시 2m 간격 유지하고 간격 유지가 안된다면 마스크 착용 

     권고

    *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방문력, 국내 집단발생 관련여부, 직업 등

     알리기

    * 증상 발생 및 악화시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교내 의심증상 상담처

     

    학교보건실 02)940-7206(평일 09:00 18:00)

                                    코로나19 대응비상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