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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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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학자금.안내]2012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012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2012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출희망자는 본 안내문 및 정부보증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kosaf.go.kr)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신청기간

‘12. 1. 11.(수) ~ ’12. 3. 26.(월) 9:00~22:00

* 주의 사항 : 가족정보 확인을 통한 가구소득분위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약 6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록금 납부예정일로부터 6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2. 대출실행기간

등록 시작일 ~ ‘12. 3. 30.(금) 9:00~17:00

(등록 시작 일은 추후 정해지면 공지할 예정임)

3. 대출 금리

연 3.9%

4. 대출자격

* 학년에 따른 대출선택 조건

1~3학년 – 소득분위 및 성적기준을 충족한 경우 든든(취업 후)상환학자금 대출만 가능하며
미충족 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없음) 이용가능

4학년 – 소득분위 및 성적기준을 충족한 경우 모두 승인 후 든든(취업 후)상환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선택하여 이용가능하며 미충족한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 이용가능 ( 일반상환학자금 신청한 경우 이자지원 있음)

[학자금.안내]2012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1

대출자격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점 기준

신입생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 시 700점 이상

(4.5만점에 1.6이상)

대학의 입학 허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4.5만점에 1.6이상)

가구소득분위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예정자 중 소득분위 1~7분위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소득분위 1~7분위

-신입생, 1학년 중 소득분위 8~10분위

-소득분위 7분위 이하 재학생의 경우 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선택가능

학제

대학 학부생만 이용가능

대학 및 대학원생

대출금리

연 3.9% (변동금리)
*대출금리는 매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 까지 교과부장관이 결정하여 적용·

-이자 지원 없음

연 3.9% (고정금리)

-소득에 따라 무이자 및 이자지원

연령제한

신청 당시 만 35세 이하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일반학자금 이자지원

[학자금.안내]2012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

이자지원

소득분위

무이자(이자전액)

1분위~ 2분위(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

저리1종(4.0%p)

3분위~ 5분위

저리2종(1.5%p)

6분위~ 7분위

일 반

8분위~10분위, 선정제외대상

5. 대출절차

인터넷대출 신청→ 서류제출→ 심사승인통보(기금승인) → 대출실행

(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학자금포털에서 확인)

* ‘기금승인’은 대출실행이 아닙니다. 기금승인을 받은 후 포털사이트에서 약정체결로 ‘대출실행’을 하여 등록금이
학교로 입금이 되어야 대출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신청완료 – 서류제출생략자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완료

– 서류제출대상자 : 서류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신청완료

6. 서류제출

◆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신청완료 다음 날에 홈페이지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생락 대상자는 “서류완료”,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제출서류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필수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단일화

- 단, 수급자증명서 제출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생략은 가능하되, ‘기이용자처리’ 불가

선택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만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 인정)

[학자금.안내]2012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3

구분

대출신청자(대학원생 제외)

신규대출자

기이용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없음주2)

(수급자증명서

매학기 제출)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1)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가 소득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든든학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셋째 포함, 기혼여부 관계없음, 이하 동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1회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제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주3)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제출)

※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1)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주2)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위 [표] “구분”의 해당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주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명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7. 제출처 및 방법

관련서류를 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 제출기한 : 등록금 납부일 6일 전까지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8. 대출약정체결 및 실행 (등록금 납부)

학자금 대출 승인 후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본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대출약정체결 (대출실행)해야만
등록금 납부가 최종 완료됩니다.

9. 생활비 대출

● 학부생의 경우 학년에 따라 학자금대출 선택조건 상이

[학자금.안내]2012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4

학년구분

상세내용

3학년이하

ㆍ든든학자금 조건 충족 시 든든학자금만 이용가능

-든든학자금 조건 미충족시 일반학자금(이자지원없음)만 이용가능

4학년이상

ㆍ든든학자금 조건 충족 시 든든학자금과 일반학자금 중 선택이용 가능

-든든학자금 조건 미충족시 일반학자금(이자지원있음) 이용가능

□ 든든 등록금대출 실행자 → 든든 생활비대출 이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1~3분위 : 무이자

- 소득4~10분위 : 원리금 납부유예

□ 일반 등록금대출 실행자 → 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 소득분위에 따른 이자지원

10. 취업 후 상환대출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1) 졸업 후 3년까지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액의 총 금액의 5% 미만일 경우, 장기미상환자로 인정되어

별도 징수 절차가 진행

(2) 해외 이주 및 유학 시에는 한국장학재단에 사전 신고하고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상환 유예된 이자에 이자가 가산되며 변동금리이므로 자금상환계획 수립 시 유의하여야 하며, 일

정 소득(급여, 상속, 증여 등)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원천징수에 들어감

11. 기타

① 주소 및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학자금포털사이트, 학교 학생정보시스템의 개인 정보를 수정해야함

② 대출 실행 후 장학금 수혜 시 반드시 대출금 상환해야함(재단 방침임)

③ 학적변동(휴학,자퇴)등으로 인해 등록금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이 아닌 재단으로 반환됨

기타 학자금대출에 대한 문의사항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kosaf.go.kr)를 참고하거나

장학재단 문의전화(02-1666-5114) 또는 학자금지원실(02-940-7641)로 문의바랍니다.

[상담채널 운영현황 ]

[학자금.안내]2012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5

상담채널

상담방식

상담내용

비고

홈페이지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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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ma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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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평일

(09:00~18:00)

콜센터

(1666-5114)

유선전화 응대

<참고>

★가구소득 대상자 범위

○최종 확인된 가족정보 대상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학자금.안내]2012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6

구 분

상 세 내 용

합산대상

미혼자 : 본인+부모
기혼자 : 본인+배우자

합산범위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등

산정기준일

’11년 11월말(기준일 소득자료 미존재시 조회가능한 일자기준으로 산정 가능)

구분기준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경계값 활용(통계청)

★가구소득 산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점수에 근거한 환산소득액 활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행복-e음’ 망을 통한 소득인정액 산정도 가능

단, 소득정보 확인불가시 소득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재단이 환산소득액 산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