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서경대학교

서브페이지 백그라운드 이미지

전체공지

Notice

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메뉴 | 검색 | 퀵메뉴

    서경대학교의 모든 것, 여기서 검색하세요!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대출 개요

    대출금리 : 2.20%

    대출자격요건 등 : ’19년 개선사항 외 전년과 동일

                                        이수학점 12학점 이수, 평점 1.6이상(백분위 70)

                                      ※ 대출자격요건중 이수학점 및 평점의 기준을 미충족한 학생은

            학교사이트 서경광장 서경FAQ 36.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서 게시물을 참조

    대출일정

    등록금대출 신청 : 2019. 1. 9()대학등록금 마감일자

    등록금대출 실행 : 대학등록금납부 시작일대학등록금 마감일자

    생활비대출 신청 : 2019. 1. 9()5. 8()

    생활비대출 실행 : 2019. 1. 9()5. 9()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2018. 1. 9()5. 8()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 2018. 1. 9()5. 9()

     

    ’19년 주요 개선사항

    <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

    ‘19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직전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 및 저금리 기조 유지

     

    <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 완화 >

    국세청(세무서)으로부터 ICL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ICL 상환유예기간

    이내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여부와 관계없이특별상환유예 신청기회를 부여하여 경제적 곤란자

       지원 강화

                     ※ ,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사유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에 한함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 변경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기존 학기당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변경하여

    대학()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의 용이성 제고

                     ※ ,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150만원) 내에서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후 잔여 금액은

                            등록 후 실행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