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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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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조기졸업제도 안내


조기졸업제도 안내

 

2018년도 2학기 조기졸업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 음

1. 조기졸업 제도란

  수업년한을 1학기 단축하여 소정의 수업년한인 8학기에 달하기 이전에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2. 신청 자격

  가. 6학기를 이수후 7학기차 재학생

  나.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고 모든 교과목을 통산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4.35이상인 학생

    ※ , 징계를 받은 학생은 대상이 될 수 없음

3. 신청접수기간 : 2018. 11. 19() ~ 21(). 18:00까지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무과 940-7020, 70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1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