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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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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2011학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011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2011년 2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출희망자는 본 안내문 및 정부보증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신청기간

    ‘11. 7. 6.(수) ~ ’11. 9. 30.(금) 9:00~22:00

    2. 대출실행기간

    등록 시작일 ~ ‘11. 10. 7.(목) 9:00~17:00

    (등록 시작 일은 추후 정해지면 공지할 예정임)

    * 생활비 및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 신청기간 : ’11. 7. 6.(수) ~ ’11. 11. 25.(금) 까지

    – 실행기간 : ’11. 7. 6.(수) ~ ’11. 11. 30.(수)까지

    3. 대출 금리

    연 4.9%

    4. 대출자격

    * 학년에 따른 대출선택 조건

    1, 2학년 – 소득분위 및 성적기준을 충족한 경우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만 가능하며

    미충족 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이자지원없음) 이용가능.

    3, 4학년 – 소득분위 및 성적기준을 충족한 경우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선택하여 이용가능하며 미충족한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자지원 있음)만 이용가능.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포함)

    대출자격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 시 80점 이상 (4.5만점에 2.6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4.5만점에 1.6이상)

    가구소득분위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소득분위 1~7분위

    1, 2학년 중 소득분위 8~10분위

    소득분위 7분위 이하 재학생(3, 4학년)의 경우 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선택가능

    학제

    대학 학부생만 이용가능

    대학 및 대학원생

    대출금리

    연 4.9% (변동금리)

    *대출 금리는 매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 까지 교과부장관이 결정하여 적용·

    -이자 지원 없음

    연 4.9% (고정금리)

    -소득에 따라 무이자 및 이자지원

    연령제한

    신청 당시 만 35세 이하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ㆍ재입학생 성적기준

    -재입학생 : 직전학기 성적 또는 수능, 내신 성적(검정고시 합격 포함)

    * 주의 사항 : 가족정보 확인을 통한 가구소득분위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약 5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록 시작 전 준비하여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소득분위 산정방법]

    대출신청자의 소득분위는 아래 내용에 따라 구분 (환산소득은 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하여 재단에 통보)

    구분

    상세내용

    환산소득합산대상

    *미혼자 : 본인+부모
    *기혼자 : 본인+배우자

    환산소득합산범위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경제활동지수 등

    환산소득산정기준일

    ’11년 5월말

    소득분위구분기준

    월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활용(통계청 발표자료)

    [소득분위별 이자지원 내용]

    일반학자금 대출신청자 중 대학 3학년 이상(대학원생 제외)이고, 소득분위 산정결과 일정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대출자들에 한해 거치기간 중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해당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

    -이자지원은 거치기간에만 해당

    소득분위

    이자지원 내용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 1~2분위

    이자 전액지원

    무이자

    3~5분위

    4.0%p

    저리1종

    6~7분위

    1.5%p

    저리2종

    8~10분위

    (해당사항 없음)

    일반

    *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시점까지 소득분위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 (3학년 이상만 해당) 이자지원 없이 대출 승인하여 대출금 지급 후, 향후 소득분위 산정결과에 따라 이자지원 조건 확정

    – 대출 후 이자지원 조건이 확정되는 경우, 기납부한 이자금액 중 이자이원해당금액을 환급처리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기준]

    소득분위

    상환방법

    원금

    이자

    기초생활

    1~3

    납부유예

    무이자

    4~7

    납부유예

    8~10

    거치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금납입

    (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 8~10분위 중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의 경우에만 생활비대출 취급가능

    5. 대출절차

    인터넷대출 신청 서류제출심사승인통보(기금승인) 대출실행

    (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대학 또는 금융기관) (학자금포털에서 확인)

    * ‘기금승인’은 대출실행이 아닙니다. 기금승인을 받은 후 포털사이트에서 약정체결로 ‘대출실행’을 하여 등록금이 학교로 입금이 되어야 대출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6 제출서류

    – 본인이 기금포털에 신청 후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처에 접수.

    1) 기본서류 : 학자금대출신청서

    2) 차주 상황별 제출서류

    구분

    대출신청자(대학원생 제외)

    신규대출자

    기대출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없음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

    (제출자선택사항)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본인)

    –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본인 이외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하며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됨

    서류생략자의 경우 제출서류 필요 없음.

    * 서류생략자로 지정되어도 추후에 행정망과 대사하여 본인 및 부모정보(배우자 포함) 등이 학생 입력과 상이하면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상이한 사유가 일정한 시일 내에 공적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다면 보증제한 및 이자지원 배제 등의 제제가 따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기존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학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서류 제출처 (택1)

    대학 – 청운관 2층 학자금지원실 (9:00~18:00 방학중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재단 – 팩스 제출(02-3419-8800) : 처리완료 후 학생 휴대폰 SMS로 처리결과 통지

    8. 대출약정체결 및 실행 (등록금 납부)

    학자금 대출 승인 후 반드시 본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대출약정체결 (대출실행)해야만 등록금 납부가 최종 완료됩니다.

    9. 취업 후 상환대출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1) 졸업 후 3년까지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액의 총 금액의 5% 미만일 경우, 장기미상환자로 인정되어

    별도 징수 절차가 진행

    (2) 해외 이주 및 유학 시에는 한국장학재단에 사전 신고하고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상환 유예된 이자에 이자가 가산되며 변동금리이므로 자금상환계획 수립 시 유의하여야 하며, 일

    정 소득(급여, 상속, 증여 등)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원천징수에 들어감

    10. 기타
    ① 주소 및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학자금포털사이트, 학교 학생정보시스템의 개인 정보를 수정해야함② 대출 실행 후 장학금 수혜 시 반드시 대출금 상환해야함(재단 방침임) ③ 학적변동(휴학,자퇴)등으로 인해 등록금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이 아닌 재단으로 반환됨

    기타 학자금대출에 대한 문의사항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참고하거나
    장학재단 문의전화(02-1666-5114) 또는 학자금지원실(02-940-764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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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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