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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학년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2015학년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7

    (채무자의 신고 의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채무자는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매년 12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하여야 합니다.

     

    1. 신고 대상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둘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고대상

    2. 신고기간 : 2015. 12. 9() 12. 31()

    3.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만 신고 가능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채무자신고채무자신고)

     

    제재조치 :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시 취업 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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